여수시장 비서실장 '관용차 논란' 일파만파…은폐에 해명도 '거짓'
"집에서 휴대전화 가지고 돌아오는길 사고"
사고 당일 시청 입출입 기록없어…전날 빠져나간 기록만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 비서실장(별정 6급)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당한 뒤 은폐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거짓 해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전기차 아이오닉)를 몰다 좌회전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실장은 관용차를 사전 승인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다 사고를 당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는 관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1>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김 실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제 차량을 타고 출근했는데 집에 두고온 휴대전화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며 "잠시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실장의 이같은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시는 보안상 시청 요금정산소를 운영해 입출입관리를 기록하고 있다. 시청을 오가는 모든 차량은 해당 요금정산소를 거치면서 출입 기록이 남게 된다.
김 실장이 탔던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57더4204 차량'은 사고 당일인 지난 5월 12일 입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이 자차를 이용해 시청으로 출근했다가 집에 두고온 휴대전화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해명은 '거짓'인 셈이다.
해당 관용차는 사고 전날인 11일(일요일) 시청에서 빠져나간 기록만 등록돼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김 실장이 주말 사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관용차를 관리하는 시 회계과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입출입 기록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는 더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사고 이후 배차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돼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사고 3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쯤 '오전 7시~오후 6시 시장 비서업무 추진' 목적으로 배차 신청을 냈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한 것처럼 속여 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했다.
<뉴스1>은 김 실장에게 '거짓 해명'과 관련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비서실장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정기명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고 정 시장이 당선된 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같은해 11월 별정직 6급 상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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