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를 김치 공장에'…광주자원봉사센터장 '파면' 적법
직원에게 개인 운전 등 업무 외적 지시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원들에게 업무 외 부당 지시를 내린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파면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이었던 A 씨가 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원봉사단을 모집·관리하는 사단법인이다.
센터는 A 씨가 직위해제 기간에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동산 차명계약체결 등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며 2023년 파면조치를 내렸다.
센터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직원에게 개인 운전 등 업무 외적인 일을 시켰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A 씨는 또 2023년 한 직원에게 김치 가공업체에 자원봉사자를 소개하도록 지시했는데, 해당 업체는 자원봉사자와 지인들에게 시간제 근무로 김치 담그는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는 직위해제 처분과 파면처분이 절차·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센터 자원봉사자를 영리업체인 김치 가공업체 근로자로 소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센터의 공신력과 명예,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센터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센터의 운영가치에 반하는 부당한 지시를 했고, 자원봉사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면처분은 적법하고,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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