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누구야"…사무실에 휴대폰 숨겨 녹음한 상사

알람 울려 들통…항소심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넣은 사람을 찾겠다며 사무실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여수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14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근무지에 휴대폰 공기계를 숨겨 19차례에 걸쳐 직원 B 씨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람을 찾겠다며 사무실에 직원 대화를 엿들으려 했다.

실제 A 씨의 휴대전화 녹음에는 피해자가 가족과 동료, 공무원 등과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당직 근무 중이던 B 씨는 어디선가 휴대전화 알람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사무실 책상에 숨겨져 있던 A 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이후 A 씨는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절도사건을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휴대전화를 숨기는 과정에서 녹음기능이 실행된 것일 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기존 분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