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무혐의' 광주 서구청장, 명예훼손 민사소송도 승소

경찰·검찰 '무혐의' 결론…고소인, 온라인에 관련 글 게시
법원 "적시 사실 진실로 볼 수 없어…명예훼손 인정"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성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 A 씨에 대한 성 비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김 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검찰도 지난 2023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A 씨는 같은해 자신의 블로그에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포함해 김 청장에 대한 글을 게시했고 책도 발간했다.

법원은 김 청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책의 출판 등의 금지 신청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

김 청장은 A 씨가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 씨는 게시물 작성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게시물들은 원고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 중에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 사정들이 기재돼 있어 증명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후 게시물을 게시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게시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의 진술 밖에 존재하지 않고, 진술이 피고가 주장하는 범죄사실과는 다소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공소사실에 대한 경위, 구체적 행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의 인정 범위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