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성매매 시키고 도주한 20대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쯤 광주에서 지적장애인인 지인에게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만든 뒤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대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은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