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부작용에 코마 빠진 환자…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안돼"

심정지 이후 의식 회복 못해
중재원 "해당 항생제 부작용 예측 방법 없어"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병원에서 투약 받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와 관련, 항생제 부작용을 미리 알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고 알레르기 병력이 없다면 그 책임 소재를 의료진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A 씨의 가족들이 광주 B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안과 수술을 받기 위해 B 대학교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항생제를 투여 받은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세로 심정지에 빠졌다.

A 씨는 심폐소생술 등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받고 호흡은 돌아왔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상태에 놓이게 됐다.

원고 측은 병원 의사 등이 항생제 주사 전 철저한 사전검사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항생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등이 치료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고, 수술에 앞서 사전검사를 충분히 실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고 측은 병원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수사를 벌인 광주경찰청은 중재원의 '항생제 투약 적절성' 의견 등을 토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 재판부도 중재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했을 때 항생제 투약에 대한 부작용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재원은 의료진이 A 씨에게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문제가 없고, 병력 청취에서 약물 알레르기 과거병력이 없어 이를 투여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은 아직 없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료진이 수술을 위해 항생제를 선택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검사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사전반응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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