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학교 방문해 선거운동한 선거사무원 고발
고3 교실 9군데 돌며 후보 명함 사본 배부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모 정당 전남도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전남지역 모 고등학교 3학년 9개 교실을 방문해 소속 정당의 대선 후보자 명함 사본을 배부한데 이어 26일에도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엄마는 기호 △번, 아빠는 기호 □번 하세요"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 중 학교 교실 방문과 후보의 명함 사본 배부는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6조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의 배부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93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 '엄마는 기호 △번, 아빠는 기호 □번'은 기호가 다른 만큼 '선거운동원이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8조 위반에도 해당된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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