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제네시스 팔고 다시 훔쳤다…절도한 번호판 붙여 탄 20대
판매했던 승용차 스마트키로 슬쩍
길거리서 차량번호판 뜯어 부착…공문서 위조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이 판매했던 차량을 훔쳐 절도한 번호판을 부착해 타고 다닌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0시 24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 씨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량은 A 씨가 약 2달 전 B 씨에게 판매한 차량이었다.
A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A 씨는 이 차량에 부착하기 위해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여러대에서 자동차 등록판을 훔친 뒤, 자신의 차에 맞는 사이즈를 부착시켜 타고 다녔다.
또 A 씨는 자동차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을 경우에 대비해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훔친 자동차에 훔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다녔다. 공문서까지 변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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