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체장 미달' 꽃게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 7명 입건

수협 위판장 거치지 않고 밀거래…부당이익 수억원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체장 미달 꽃게 불법 유통 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등을 압수수색하는 목포해경의 모습.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경이 체장 미달 꽃게를 불법 유통·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 입건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 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 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진도 서망항 일대에서 6.4㎝의 체장 기준 미달의 꽃게를 포획한 후 다른 운반선에 옮기고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 업체 소유의 냉동 창고에 이 꽃게들을 별도 보관해 유통하기도 했다.

해경은 2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과 공모해 어획물 운반선,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상인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불법유통 구조를 통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수산물 유통업체 등 8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체장 미달 꽃게 4톤 가량과 거래 장부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 6.4㎝ 이하의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포획·유통·판매망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