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이웃 잠든 사이…불 지르려 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잠 든 이웃 주민에게 기름을 뿌려 방화를 저지르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6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 55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마을에서 이웃의 몸과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이웃 사이인 B 씨(70대·여)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과 이불 등에 난방용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라이터가 고장나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B 씨의 경찰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장소는 다수의 주택이 밀집된 것으로 자칫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해 더 강한 처벌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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