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이내에 하세요"

6월1일부터 위반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처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물.(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5.26/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계약부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5개 시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한 제도다.

전남도는 그동안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부과를 유예했다. 유예 기간은 31일 종료된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 임차인의 피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 바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