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약품 구입 업체 특혜' 광주환경공단 감사 적발
회계 부적정 처리…제1하수처리장 소화가스 활용 개선 요구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환경공단이 하수처리 약품 구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도 12% 가량이 버려지고 있어 활용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2025년 광주환경공단 종합감사'를 통해 광주환경공단에 기관 경고 1건과 주의 11건, 모범사례 통보 1건을 포함한 통보 8건, 시정 4건, 개선 2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2023년 5월 하수처리에 필요한 기포제 등 약품 4건에 대한 구매계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광주환경공단은 하수처리 약품 기포제와 관련, 2024년도 비축량을 확보한다며 당초 계약업체와의 계약물량을 당초 3만㎏에서 6만㎏으로 2배 늘렸다.
감사위는 변경계약 추진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 구매 물량이 변경계약 가능 범위의 10%를 10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공단이 당시 약 7.8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기포제 1만 6270㎏을 확보하고 있었고, 상압부상응집제도 5.5개월의 재고 보유량이 있어 계약물량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기존 계약업체와 계약물량의 100%를 증액해 변경계약을 추진하는 등 기존 공급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또한 조달청 다수공급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침출수 집배수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도, 설계변경 소홀과 협의단가 미적용 등으로 2274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며 회수 조치와 관련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는 탈취소각로 외벽 공사 과정에서도 설계 오류로 공사비가 약 17% 증액됐지만 설계용약사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감사위는 환경공단의 '제1하수처리장 소화가스 활용 개선'도 요구했다.
제1하수처리장의 혐기성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 발생량은 2015년 6635kN㎥에서 2024년 1만867kN㎥로 증가한 반면, 매년 평균 1308kN㎥의 소화가스는 잉여가스 연소기로 소각되고 있었다.
감사위는 "소각량을 LNG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 평균 약 6.2억원으로 6년간 약 37.2억원에 해당한다. 소화가스 87.5%는 재생에너지로 활용되지만 12.5%의 비교적 많은 양의 가스가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화가스는 도시가스, 전력 생산 및 지역 난방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소각되는 소화가스를 활용해 에너지 비용 절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소화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환경공단 측은 "불가피하게 소각되는 소화가스에 대한 안전·법적 규제사항 등을 고려해 소화가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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