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는 X" 공무원에 욕설·폭행 악성민원인 집행유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대뜸 욕을 하면서 폭행한 80대 악성민원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8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 27분쯤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공무원 1명에게 "싸가지 없는 X"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다른 공무원의 목을 밀치고 팔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노인 일자리 배정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각 범행은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민원실과 대민부서에 접수된 민원인 위법행위는 1900여건을 넘겼다.
지자체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악성민원인 근절을 위한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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