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북·동향을 남·서향으로'…법원 "중개사 영업정지 정당"
주거용 건축물 향 기준은 거실·안방 등 '주실' 기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매물의 경우 '거실·안방'을 기준 삼아 '햇빛 방향'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공인중개사 A 씨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서구는 지난해 8월 A 씨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인중개사가 '동향이나 북향'인 중개대상물 3건을 '서향이나 남향'으로 표시·광고한 것이 적발되면서다. 해당 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서류 작성, 플래카드 주소 미적시 등으로 관련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이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원고는 "중개대상물의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신이 적은 방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이 향에 대해 헷갈릴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구분을 두고 있기에, 북·동향을 서·남향으로 표시하는 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을 기준으로, 그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실이 아닌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삼고, 중개대상물의 방향을 각 90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표시했다"며 "원고가 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계약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 투명·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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