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노하우 전수 없이 보조금만 받은 멘토들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조언 대신 '정부 보조금'을 받기 급급했던 멘토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8)와 B 씨(54)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 청년들에게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멘토가 아닌 보조금 가로채기에 눈을 돌렸다.
A 씨는 2021년 12월 카카오톡을 이용해 사업참여자들에게 수십차례의 멘토링을 했다는 내용의 일지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멘토링 수당 수백만원을 받았다.
B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멘토링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했다며 거짓 일지를 제출해 보조금을 가로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했다.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