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 안접힌 차량 골라 절도 40대 구속영장 신청

[자료사진]광주 남부경찰서/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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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심야시간대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시건장치가 해제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동종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그고 이동해야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