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의 재심 '순천 청산가리 살인사건' 이르면 7월 변론 종결

당시 검찰 수사관 등 증인신문 이어져…강압수사 등 공방
수사 검사·경찰관 증인 신문 후 7~8월 종결 예정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5년 만에 재심 결정이 내려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 이르면 오는 7월 종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9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사건 4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A 씨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2022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온 재판은 피고인 측과 검찰이 실제 범행 여부, 허위 수사 여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이었던 당시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B 전 수사관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동기 인지 여부 등을 묻는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들에 대해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의 범행동기가 치정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검찰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었으나 B 전 수사관은 "범행 동기 관련 제보를 받은 적이 없고 검찰 내부에서 소문이 돈 것도 그 발단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B 전 수사관은 당시 검찰의 강압 수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낮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반말로 조사한 것은 말투가 원래 그렇게 때문"이라며 "피의자 조사 과정이 특정 상황에서만 녹화된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굳이 녹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잘됐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는 재판 공전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과 7월 1일에 수사 검사·경찰관 등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엔 해당 재심사건의 종결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았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