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제출 자료 분실한 경찰관…법원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광주지법 항소심서 100만원 지급 주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관이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 증빙 자료를 분실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 국가가 증거 제출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A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2심 법원은 정부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결정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2년 광주 동부경찰서에 상습특수공갈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소했다.
경찰관 C 씨는 2023년 1월 A 씨로부터 고소인 진술을 받았고, A 씨는 6일 뒤 고소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경찰관은 같은해 2월 A 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받은 자료가 분실됐음을 알리며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경찰은 피고소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경찰관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자료를 파쇄해 피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경찰관이 원고 제출 서류를 고의로 파쇄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지만 경찰의 부주의로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가 분실된 것은 사실이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등기우편으로 제출된 자료의 관리를 소홀히 해 자료가 분실됐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분실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부여된 문서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선정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 정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부주의로 분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경찰관이 원고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고 수사자료를 다시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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