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제정

소규모학교 급식안전 체계 마련…학생 건강권 제도적 보장

박원종 전남도의원이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이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운반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과 행정적 지원체계를 명문화한 조례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운반급식 관련 시책 추진 책임 규정 △매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위생 기준 마련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원사업 추진 △운반 차량과 적온(適溫) 급식 기구 지원 등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자체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인근 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운반해 제공하는 '운반급식'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운반급식'은 위생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학생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운반급식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복지의 기본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며 "이번 조례안은 소외지역 학생들도 동등한 급식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