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신협 이사장 선출 1심 '당선무효'→2심 '적법 당선'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던 광주 화정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가 2심에서 정당성을 인정 받았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A 씨가 광주 화정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사장 선거를 무효화한 1심 판결이 번복되면서 해당 신협의 이사장 선출 결과는 정상화됐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1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을 선출했다.

현직 이사장이었던 B 씨는 1315표를 득표, 1106표를 받은 원고 A 씨와 209표차를 보였다.

A 씨는 "임원 선출의 경우 총회일 20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나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을 상향하는 정관 변경 안건으로 일정에 맞지 않는 총회를 소집했다"며 "잘못된 안내문에 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소액 출자 조합원들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했기에 해당 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조합 측이 정관변경 전 10만 원 미만 출자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내문을 발송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사장 당선을 무효화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판단을 180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조합은 소집통지 당시 통지기간을 준수했다. 조합이 B 씨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안내문을 보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 이사들은 조합의 자본건전성이나 영업활성화 측면에서 출자금 인상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액 출자 조합원의 투표율과 10만 원 이상 출자 조합원의 투표율은 2% 차이에 불과하다. 이들이 모두 원고를 지지하더라도 득표 차이인 209표를 극복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된 선거인들이 모두 원고를 지지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후보자 당락 가정'은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추론하는 것이지, 발생가능성이 낮은 비합리적인 가정들을 거듭해야 선거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