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중학교에 기자와 함께 등장한 영광군의원…'월권' 논란

학부모 측 "학폭위도 아직 안열렸는데 공권력 남용·압박"
의원 "동네 일이라기에…사건 내용 내가 안 물어봐"

전남 영광군청과 군의회 전경.(영광군 제공) /뉴스1

(영광=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지역 한 기초의원이 학교 폭력이 신고된 중학교에 기자를 대동하고 찾아가 논란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오후 전남 영광 한 중학교 교실에서 1학년 학생들간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다. 학생들이 서로 밀치던 중 다친 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 상대 학생을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영광군의원은 사건 발생 1주일 뒤 해당 사건을 취재하려던 지역언론 기자를 대동하고 해당 학교를 방문, 교장을 만나 사건 경위를 청취했다.

이에 상대 학부모 측은 지난 15일 영광군의회에 항의문을 제출했고 민주당 윤리신고센터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관리·감독 지위에 있지 않은 군의원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학교측의 공정한 절차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

학부모는 "상대 학부모와도 아는 관계인 터라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학교측의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군의원이 기자를 대동해 교장을 만나는 건 명백한 월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전달한 사과문과 중재 의사를 무시하고 사건을 외부에 유출했다. 관련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작성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단정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고 표현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정보 사항은 비밀로 하고 누설해서는 안된다.

전남도교육청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감시 업무도 영광군의회가 아닌 전남도의회가 맡고 있다.

A 의원은 "지역 일을 알아야 한다고 기자가 가자고 하길래 거절하기도 뭣해 따라갔을 뿐이다. 사건 내용도 해당 언론인이 교장에게 물어봤다"며 "그 전까지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 어떤 의도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안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방문한 것이 절대 아니고 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교장을 격려했을 뿐이다"고 "내가 의도를 갖고 방문한 것으로 상대측 학부모가 오해하기에 설명도 했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