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 후매도'…농지 구입할 청년 농업인 모집

농어촌공사 5월 13일까지 2차 신청자 접수

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 모집. /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농업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다시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장 3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농업인은 임차 기간 중 농지 원리금을 상환하며,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초기 자본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청년농업인 사이에 관심이 높다.

이번 2차 모집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며,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소유 농지가 없는 청년농, 소유 농지가 0.5㏊ 이내인 청년농, 소유 농지가 0.5㏊를 초과하는 청년농 순으로 지원한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