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조계 "헌법 제1조 지켜졌다"[尹탄핵인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법조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헌법과 정의, 시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4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는 지켜졌고 오늘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오늘의 승리는 우리의 역사가 함께한 덕분"이라면서 "4·3 항쟁, 4·19 의거,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촛불 혁명에서,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경우 국민이 저항해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수 있음을 뼛속 깊이 새겨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의 후세대들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공부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내고야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내란세력에 대한 민주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승리"라고 평가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