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다리 5분간 깨문 30대 운전자…징역 2년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단속 경찰의 다리를 물어 뜯은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의 요구에도 차량 문을 열지 않고 격렬히 저항했다.
A 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5분간 물어 뜯어 상해를 입혔다.
검사는 이날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평소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매번 이용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에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4월 25일 A 씨에 대핸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