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남본부, 부정승차 특별단속반 운영

순천역 매표소 전경.(코레일 전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역 매표소 전경.(코레일 전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코레일 전남본부가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다. 코레일은 고객이용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과 경전선(광주송정~순천~마산)운행 일반열차를 대상으로 부정승차 기동검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미소지, 타인 명의 승차권 사용, 위조 및 변조 승차권 이용,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에서는 부정승차 근절 캠페인을 병행한다.

김진태 코레일 전남본부장은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