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 방문 금지' 우크라이나서 11일 자원봉사 40대 벌금 3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쟁이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 11일 간 머무르며 자원봉사를 한 40대 남성이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외교부가 여권 사용 제한 등 대상 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에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9월 14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같은달 25일까지 머물렀다.
외교부는 지난 2022년 7월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A 씨는 우크라이나 체류 기간 중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크라이나에 11일간 체류한 점, 체류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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