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안전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 촉구
'강원도 현장체험 학습 사고' 판결,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신학기 입학과 함께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사노조가 학생과 교사의 안전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즉각 중단하고, 필요 시 학교 방문형 체험학습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6일 '안전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강행에 따른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인솔 교사들에게 안전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판결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월 11일 1심 재판부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관련 교사노조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이며, 학부모로부터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한다"며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남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 차량을 이용한 학생 인솔을 금지하고, 학생 이동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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