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체 유기' 문자에 "헐 불쌍" 답한 20대女…충격 반전[사건의재구성]
출산아 화장실 유기 후 남자친구와 영화보고 일상 생활
경찰 수사 끝에 범행 인정…1심 징역 10년→2심 8년 감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신생아 사체가 발견됐대."
남자친구로부터 이같은 연락은 받은 20대 후반 A 씨는 '헐 불쌍하다'는 답장을 보냈다.
이 신생아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의 한 건물 상가 화장실 변기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로, 유기자를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언론 보도되면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신생아는 장애인 용변칸에 숨겨져 있어 태어나 사망한 지 이틀 만에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모른 척하던 A 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5일 후 긴급체포됐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인정했다.
A 씨는 같은해 초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미혼이었던 그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누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앞서 출산한 아이는 시설에 인계했었다.
아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병원 검진과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A 씨는 아이 친부를 확신하지 못했고, 주변인들도 임신 사실을 몰라 도울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사건 당일 남자친구와 산책을 하다 산통을 느낀 A 씨는 택시를 타고 먼저 상가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1.5㎏의 아이를 낳은 그는 편의점으로 가서 화장지 등을 구매했다. 화장실에 물을 뿌리고 혈흔을 지우길 반복하던 그는 아이를 장애인 용변칸 변기에 옮긴 뒤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익사였다.
사건 자체에 시민들이 느끼는 충격도 컸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후 정황은 더 심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태어난 당시 팔을 움직이는 등 살아있었다. 피해자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삶의 기회를 속절없이 빼앗기는 동안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영화를 관람하고 술을 마시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인 일반인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절차인 피해자를 변기에서 건져 올리거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 현장이 눈에 띄지 않도록 청소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급기야 사용이 드문 장애인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를 옮겨 넣어 피해자가 구조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늦추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양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출산 후 경황 없는 심리 상태에서 경계선 지적 장애로 인해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지난달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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