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요구' 순천시의원 1심 징역형에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민원 편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부당의 이유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의원은 공갈·강요·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당 입당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됐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