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남대교·광양 낙포부두 중대결함에도 '관리원 전담시설물' 제외

여수 육교 2종시설물 오등록으로 정밀 안전진단 미실시

감사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운남대교와 광양 낙포부두, 여수시 삼호교가 '관리원 전담시설물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이나 붕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물은 관리원 전담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함에도 누락됐다.

광주시 운남대교는 '교량 주형의 균열 심화'가 중대결함으로 꼽혔다. 2019년 정밀점검에서 보강형 거더 균열이 심화된 해당 대교는 2020년 균열보수와 재도장 등 하자보수처리를 완료했음에도 같은해 보강형 거더에서 0.3㎜ 이상 균열이 갔다.

광양항 낙포부두는 2005년 최초로 철근콘크리트부가 염해로 인해 내력을 손실되는 등 중대결함이 발생했다. 관리주체는 2013년 철근콘크리트 바닥판 단면복구 등 4차례의 보수·보강을 실시했지만 2022년에도 바닥판 상·하면 철근부식의 중대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여수시 삼호교는 정밀점검에서 트러스 구간 용접누락과 단면손실의 중대결함이 발견됐고, 보수보강을 했음에도 동일 트러스 구간에서 단면감소와 용접불량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여수시 소재 공단육교는 제1종 시설물 등록 대상임에도 제2종 시설물로 잘못 등록돼 5년마다 수행돼야 하는 정밀 안전진단이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순천과 나주, 목포에 위치한 아파트 3개소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었다.

1990년에 준공된 순천 아파트의 경우 144명, 나주의 아파트는 298명, 목포의 아파트는 150명이 FMS 미등록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한 뒤 관리주체에 이를 등록·수정하도록 통보했다.

1984년 준공돼 59명이 거주하는 목포의 또다른 아파트의 경우 2021년 E등급의 시설물 안전등급을 받았는데 정밀 안전점검·진단 수행, 과태료·고발, 이주지원, 계측기 설치 등 22개 안전조치 사항 중 5개 사항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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