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안군 '햇빛아동수당' 120만원 지급…3년만에 3배↑

태양광·풍력 사업 개발이익 공유
박우량 군수 "2년 연속 인구 증가"

지난 3일 열린 '제2회 햇빛아동수당 기념식' (신안군 제공)/뉴스1

(신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신안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올해 1인당 120만 원의 햇빛아동수당을 받는다. 2023년 40만 원으로 시작해 올해 3배 증가했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태양광, 풍력 사업의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햇빛연금과 함께 햇빛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신안군 신재생협동조합은 태양광발전사업 수익금 중 주민 참여에 따른 이익 배당금인 햇빛연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조합에 가입한 주민들이 분기별로 1인당 10만~68만 원의 햇빛연금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받고 있다.

안좌, 자라, 지도, 사옥도, 임자도, 비금도 등 6곳과 그 외 읍면 햇빛아동수당을 포함한 대상은 군민의 43%로, 총 1만 6333명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햇빛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3년만에 22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인구유입과 주민소득 증가, 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18세 이하 아동들에게는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22년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행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2023년 3월, 8개소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를 결성했다.

신안군은 첫해 40만 원(2817명)으로 출발해 지난해 80만 원(2055명)씩 총 8억 2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2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18세 이하 아동들은 햇빛아동수당 외에 또 하나의 선택지로 '햇빛아동 장학 적금'도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와 7개 지역농협이 지난해 4월 아동들의 복지 증진과 학업 등을 위해 최대 4000만 원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햇빛아동 장학 적금'을 출시했다.

장학적금 가입자는 지난해말 기준 1246명으로 가입률은 전체 아동수의 43%에 이른다.

적금을 포함한 상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액은 11억 5500만 원으로 연간 23억 1000만 원에 달한다.

이같은 영향으로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된 신안군은 2023년에 179명 증가했으며 전남의 인구 감소 지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두 배 넘게 증가한 햇빛 아동수당으로 미래가 밝은 신안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며 "행복한 섬, 살고 싶은 섬 신안에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이 찾아와 보금자리를 마련할 내일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