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해상서 기름 400ℓ 유출…해경, 6시간 만에 긴급 방제
806톤급 바지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적발
- 김동수 기자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공사용 바지선(806톤급)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낮 12시 53분쯤 광양항 LNG부두 앞 해상에서 해양오염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민간 선박과 함께 6시간 만에 해상에 유출된 경유 400ℓ를 긴급 방제 조치했다. 방제 작업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해 확산 경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유출 부위를 봉쇄해 대량 기름 유출을 막았다.
유출 사고는 바지선에 적재된 기름 탱크의 설비가 파손돼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드론 운용을 통해 해양오염 방제 업무 등 다각적인 임무 수행으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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