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자에 금품요구'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강요·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A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의원은 작년 4월 민원 편의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의원은 또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 입당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사는 A 의원이 "뇌물 약속 외에도 피해자가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수차례 찾아가 괴롭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행사해 공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했다"며 "본인의 차기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해 오도록 시키는 등 시의원 권한을 남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A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협박에 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갈과 강요, 뇌물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해자가 협박당했다고 한 날부터 몇 달 뒤 한우 선물세트를 받은 게 공갈로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당 권리당원 입당원서는 정중하게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은 아니다"며 "실제 태양광사업 토지 매입을 포기해 받기로 한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의원 또한 최후 진술에서 "내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강요와 공갈은 없었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A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구입해 주고 차용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선처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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