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광주 북구, 마을버스업체에 코로나19 적자 보전금 안 줘도 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북구가 마을버스 신설,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 운영 적자와 관련한 손실보전금 지급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2행정부(재판장 이상현)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업체 측은 북구가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급하지 않는다며 11억 6200만 원의 손실금을 배상하란 취지의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북구가 지원계획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기간 마을버스 노선의 운행손실액 보전을 확약했기에 손해를 감수하며 계속 운영해 왔다는 게 업체 측 주장이었다.
A 업체 측은 북구 내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던 중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인원 감소로 운행 적자가 발생하자, 북구에 운행 적자 손실금 100%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마을버스 모집공고에 참여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북구에 제출한 것"이라며 "북구가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각 노선 운행에 원고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북구가 보낸 지원계획 안내문엔 '마을버스 신설 노선 운행손실액 지원'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지만, 이를 손실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단 의사로 인정하긴 어렵다"며 "북구가 개선명령 등 어떤 의무도 부과한 사실이 없어 해당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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