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수 의원 1심 벌금 90만원 '당선유지형'에 항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용빈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용빈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검찰이 자체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유지형을 선고받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당선유지형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하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그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