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권유 혐의' 신정훈 민주당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4일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일반 시민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대답해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신 의원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거짓응답이나 이중투표를 유도할 목적 자체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12월 11일 해당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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