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마리 개 기르던 60대 여성 견주…30마리 아사 직전까지 방치

각종 질병에 노출…유기견 보호소 직원 폭행도
광주지법 "원심 형 정당"…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개 50여 마리를 한 공간에 몰아 기르며 30마리를 아사 직전까지 몰고간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61·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월 17일까지 광주 남구의 한 건물에서 53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개를 멍청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밥도 주지 않았다.

A 씨가 사육하던 개 중 약 30마리는 영양실조에 걸렸다.

사육 공간은 분변, 오물 등이 수시로 제거되지 않고 쓰레기도 방치해 건물 바깥에서도 악취가 날 정도였다.

A 씨는 개들끼리 싸우다 다쳐 목에 구멍이 뚫린 개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았는데 염증 관리와 발치를 필요로 하는 가는 30마리, 코로나 장염에 걸린 개는 2마리, 관리되지 않은 발톱이 발바닥을 찔러 출혈·감염 병변을 보이는 개 2마리 등이 방치됐다.

최소 1년 전 발병한 서혜부 탈장이 커진 개 1마리와 안구가 소실된 개도 2마리가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쯤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나온 20대 보호소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못해 기르는 개의 개체수가 증가했고, 오랜 기간 기르다보니 개들의 나이가 많아 질병이 있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보이고 적절한 공간 등을 제공하지 못해 결국 다수의 개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다수의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정당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