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분양 사기' 일당·조합장 실형
부적격세대 조합원 가입 유도한 30대 징역 4년
사리사욕 채운 조합장 징역 1년 6개월에 3천만원 추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역주택 조합장 B 씨(5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3000만 원 추징을, 다른 피고인 2명에겐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이중 분양 사기 등을 벌여 피해자 29명으로부터 17억 4837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주택 분양 사무실에서 고객들에게 '계약금과 분담금을 납부하면 부적격세대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명의변경이나 추가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A 씨 등은 해당 지주택 사업자가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이중분양에 협조하며 조합원 가입 희망자에게는 신탁 계좌가 아닌 조합 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돌려받을 수 없게 했다.
B 씨는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 매매대금 증액금을 올리고 이중분양 피해금 변제계획이 없음에도 이사회를 통해 사업자에 변제기한 4개월을 부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A 씨는 분양사기 범행을 저질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29명의 피해자들에게 17억원을 편취해 죄책이 무거움에도 무죄만을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B 씨는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아파트를 더 비싸게 조합에 매도하고 사업자의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눈감아줬다"며 "그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등 조합장의 의무를 저버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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