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도 농업재해에 포함시켜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 필요"
- 서순규 기자
(보성=뉴스1) 서순규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해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어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 법안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해 농어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문금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은 자연과 가장 밀접한 산업으로 자연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큰 피해를 보는 산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농민의 삶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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