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앞에서 아내 상습 폭행한 30대 남편 집유
아동학대·상습상해 등 혐의 기소…징역 1년2개월·집유 3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투자를 문제삼는다거나 '그만 때리라'고 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상습 폭행했다.
A 씨는 "맨날 술만 마시지 말고, 육아를 도와달라"는 아내의 얼굴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3살, 5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가정폭력을 이어갔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가정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동거 관계로 인해 피해를 예방하기도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를 지켜보는 피해아동들에게는 인격 형성에 장기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길 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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