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형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31일까지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는 5월 31일까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대형 화물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단지 주변 이면도로와 공원 인근 등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 위험·통행 불편의 민원이 잇따르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오전 0시~오전 4시 사이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과징금 2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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