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다 한다" 대포통장 거래한 의사·학생·조폭 무더기 처벌
계좌·비번 등 접근매체 거래, 조폭 범죄 수익 세탁
세금 포탈하려 접근매체 거래한 의사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포통장 계좌 거래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사고 판매한 조폭, 의사, 학생 등 30명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의사 B 씨(47) 등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타인의 계좌 접근 매체를 양수·양도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이 계좌에 5200만 원을 입금하자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폭이거나 무직, 학생인 나머지 피고인들도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광주지역 폭력조직 등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달에 8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법으로 금지돼 있는 계좌 양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조직은 이들에게 빌린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사용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의사 B 씨의 경우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3명에게 각각 20만 원을 주며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광주지검은 "오피니언 리더까지도 '돈이 되면 다 한다'는 식으로 접근매체법을 위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 수법, 해양 행위 등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교부하거나 수령한 각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도금 세탁이나 의료기관의 조세포탈 등 후속 범죄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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