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걸러내지 못한 선관위…분실자에 '선거권' 부여(종합)

90대 여성 길에서 주운 타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사전투표 무효 처리…80대 여성 유권자는 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도용 투표'를 걸러내지 못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제2투표소에서 80대 여성 유권자 A 씨가 '중복 투표' 의혹을 받아 투표를 제지 받았다.

선관위 시스템상 A 씨는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A 씨는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지난달 27일 임시 신분증을 받은 상태라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에 들어간 선관위와 경찰은 A 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A 씨가 잃어버린 신분증은 같은 경로당에 다니던 90대 여성 B 씨가 주워갔고, 지난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신분증으로 착각해 선관위에 제시했다.

A 씨와 B 씨의 투표소는 치평동 제2투표소로 동일했다.

선관위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미는 B 씨와 A 씨를 동일인으로 생각, B 씨에게 A 씨가 해야할 투표용지를 줬다.

상황을 파악한 선관위는 B 씨의 사전투표를 무효처리하고 A 씨에게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