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걸러내지 못한 선관위…분실자에 '선거권' 부여(종합)
90대 여성 길에서 주운 타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사전투표 무효 처리…80대 여성 유권자는 투표
-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도용 투표'를 걸러내지 못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제2투표소에서 80대 여성 유권자 A 씨가 '중복 투표' 의혹을 받아 투표를 제지 받았다.
선관위 시스템상 A 씨는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A 씨는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지난달 27일 임시 신분증을 받은 상태라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에 들어간 선관위와 경찰은 A 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A 씨가 잃어버린 신분증은 같은 경로당에 다니던 90대 여성 B 씨가 주워갔고, 지난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신분증으로 착각해 선관위에 제시했다.
A 씨와 B 씨의 투표소는 치평동 제2투표소로 동일했다.
선관위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미는 B 씨와 A 씨를 동일인으로 생각, B 씨에게 A 씨가 해야할 투표용지를 줬다.
상황을 파악한 선관위는 B 씨의 사전투표를 무효처리하고 A 씨에게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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