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위반한 광주 공인중개사 140여명 무더기 과태료
광주 5개구, 국토부 모니터링 거쳐 최대 500만원 처분 결정
거래 중 매물 광고 안 내려·…일부 중개사 이의신청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140여명이 허위매물 광고, 표시광고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저해 위험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넘겨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40여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지난 2019년 8월 강화돼 1년간의 유예 기한을 둬 왔다. 광주 지자체들은 여기에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 지난해 4월부로 계도를 종료했기 때문에 이번 무더기 처분이 공인중개사법 강화에 따른 사실상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해당 법상 표시광고 위반 행위는 애초부터 없는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 광고 등에 올리거나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된 부동산을 동의 없이 광고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과 입지 등을 축소 은폐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미끼용 매물을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나 검색 포털 등에 등록해 손님을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적극 소개하는 경우, 광고 사진과는 다른 현장 매물을 소개시켜주는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거래 중이거나 거래가 종료된 부동산 매물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지 않은 사례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거래 취소 상황 등을 고려해 매물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에서는 세입자 등이 선호하는 매물을 광고한 뒤 '더 좋은 매물이 있다'거나 '비슷한 매물이 많다'며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관계법령 강화에 따라 거래자간 가계약금 입금 후엔 광고를 내려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모니터링 검수자 대부분은 즉납하거나 약식결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는 지자체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광주지법 최유신 부장판사와 강애란 판사는 전날 광주지법에서 14명의 공인중개사가 각각 제기한 과태료 이의신청에 관한 이의 청취 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바뀐 법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부동산 거래 플랫폼의 안내 미비와 어려운 조작법에 의해 공인중개사들이 덤터기를 쓰게 됐다"며 과태료 감경을 호소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단 1건의 매물을 거래했으나, 의도하지 않은 계약일정 변경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며 "과태료 액수가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광주지법은 과태료 부과 과정과 이의신청자의 이견을 종합해 과태료 적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광고를 올려놓는 식으로 중개 의뢰인을 현혹하는 광고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이 관련 법령 위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중매매, 허위 광고 금지 등을 위한 행정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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