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영정천 초등생들 익사사고, 하천관리 주체 광주시도 책임"
숨진 초등생 부모 등 7명 광주시에 손배 소송…원고 승소
법원 "사고 예견에도 구조장비 등 미설치"…안전불감증 여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재작년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2명의 익사사고와 관련해 하천관리 주체인 광주 지자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익사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2명의 부모와 형제 등 유족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풍영정천에서는 지난 2021년 6월12일쯤 징검다리 부근에서 물총놀이를 하던 만 8세 초등생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에 앞서 광주에는 비가 내리면서 풍영정천의 수위가 높아졌고 유속도 빨랐다.
징검다리 주변 수심은 20~40㎝에 불과하나 다리를 조금만 벗어나도 수심이 1~2m로 깊어진다.
재판부는 "풍영정천 주변은 통행로·산책로 등으로 활용됐다. 광주시는 이용객들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어린이 익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자체는 징검다리를 대체한 보도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음에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 장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학부모들에게도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아이들의 참극 이후 풍영정천 징검다리 16개소에 탈출용 안전줄을 설치하고 강우 등으로 수위 상승시 징검다리 통행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민들은 급행버스를 빠르게 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풍영정천 징검다리를 건너다니고 있다.
풍영정천 인근의 아파트 4개 단지에서 광주 주요지점을 다니는 급행버스 노선의 버스정류장(수완우미린2차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선 풍영정천을 돌아갈 경우 도보로 9분에서 14분 가량이 걸린다.
반면 풍영정천의 징검다리를 건너갈 경우 110여m만 걸어가면 곧바로 해당 정류장에 갈 수 있다. 도보로는 2~5분이 소요되는 지름길이다.
사고 이후에도 지자체는 징검다리 철거를 검토했으나 지름길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반발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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