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허 전 시장 '양형부당' 항소 제기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허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전 시장 측은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허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9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2021년 항소심 당시 법무법인 엘케이에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까지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임료는 총 2200만원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모르고 모두 동일한 선임료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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