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유령영아' 수사 의뢰 17건…소재 미확인 11건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과 관련해 광주에서도 17건의 사례를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7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건은 6건이다. 나머지 소재를 확인 중인 사례는 11건으로 보육시설과 친부 등을 상대로 확인 중이다.

경찰은 영아의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베이비박스 등 사안에 따라 영아유기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복지센터 등 보호시설에 전화 확인 후 공문을 보내 통보받아야 하는데 보호시설 업무량 폭주로 수사에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경찰은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수사의뢰 외에도 추가적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는 출산 후 1개월 내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