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재지정…"드론산업 사업화 촉진"
10.4㎢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문인 청장 "지역 드론산업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북구는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시험 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개발 기관·업체들이 자유롭게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특구를 말한다.
북구는 2021년 광주에서 유일하게 첨단지구와 영산강변 일원(10.4㎢)이 1차 지정된 데 이어 올해 2차로 재지정되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2025년 6월까지 2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드론 특구 지정에 따라 ㈜호그린 에어, 한국광기술원, ㈜공간정보, 국제드론직업사관학교, ETRI 등 5개 기관·업체가 실증에 나선다. 상용화 모델 개발을 목표로 안면인식 드론, 액체수소 드론, 물품배송 드론, 농지환경과 작물생육 정보 수집 드론, 이동통신망 무인항공기 제어시스템, 다중관제 시스템 및 후처리, 5G 오픈테스트랩 운영 등 8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지역 드론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 관련 기관, 업체들의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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