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서 하루종일 멍멍 '犬소음'…법원 "견주가 100만원 배상해야"
장애로 집에서만 살던 윗집 주민, 아파트 견주에 소송
법원 "개 짖는 소리 매일 반복된다면 불법 행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아랫집 개가 짖는 소리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이 법정공방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개가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대한 규칙'에 미치지 않아도 매일 반복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아파트 주민이자 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광주 동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래층에서 B씨가 키우는 개 짖는 소리에 너무 시달려 질환이 심각해졌다며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견주 B씨가 '충견소음'에 피해를 본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황은 이렇다.
지난해 3월말쯤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온 A씨는 '층견소음'에 시달렸다.
그의 아랫집 주민 B씨는 2마리의 개를 키웠다.
A씨는 "아랫집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계속 짖어댄다. 밤낮도 가리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으로 주로 집에서만 생활해 층견소음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었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B씨에게 수차례 항의를 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수면장애로 스트레스를 호소, 지난해 6월에는 112에 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현행 소음기준법은 '사람이 만드는 소리'를 대상으로 할 뿐 개 짖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웃주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현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번'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아파트에서 발생한 소음은 옆 집 보다는 위, 아랫집이 더 잘 들린다"면서 "A씨가 신청한 보상금 전액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A씨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 했기에 그 중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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