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혐의'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와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A·B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2021년 항소심 당시 법무법인 엘케이에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까지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피고인들 역시 허 전 시장을 믿고 항소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항소이유서 내용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항소심 사건의 경우 새롭게 선임된 변호인이 1심 판결을 분석해 피고인에게 항소 이유 사유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사를 확인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게 통상적이다"며 "그러나 이번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에 비춰도 납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임료는 총 2200만원으로 피고인들이 내용을 모르고 모두 동일한 선임료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공소장 변경 없이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허 전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 A씨에게 400만원, B씨에게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허 전 시장은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ds@news1.kr